‘범죄조회회보서 재발급’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집에서 5분 만에 해결하는 초간단 가이

‘범죄조회회보서 재발급’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집에서 5분 만에 해결하는 초간단 가이드!

배너2 당겨주세요!

목차

  1. 범죄경력회보서 재발급, 왜 필요한가요?
  2. 온라인 재발급: 가장 쉽고 빠른 방법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본인발급 내역’에서 재발급 요청
    • 출력 유의사항 및 재인쇄 가능 기간
  3. 재발급이 아닌 ‘신규 신청’이 필요한 경우
  4. 방문 재발급: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5. 법적 유의사항: 목적 외 사용의 위험성

1. 범죄경력회보서 재발급, 왜 필요한가요?

범죄경력회보서는 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해외 비자 신청, 공무원 임용 등 특정 법령에 근거하여 본인의 범죄 및 수사 경력을 확인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발급 후 특정 기간(대부분 5일)이 지나면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되거나, 사용처에 제출했더라도 개인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이미 한 번 발급받았던 회보서를 다시 출력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를 ‘재발급’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복잡하게 생각하시지만, 한 번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발급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2. 온라인 재발급: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이미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text{crims.police.go.kr}$)을 통해 본인이 직접 회보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발급은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재인쇄’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재발급의 핵심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은 제공되지 않으며, 강력한 본인 인증 수단인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또는 아이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발급 내역’에서 재발급 요청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시스템 메인 화면이나 메뉴에서 ‘본인발급 내역’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과거 본인이 신청하고 발급받았던 회보서의 목록과 진행 상태가 시간순으로 나타납니다.

  1. 발급 내역 확인: 목록에서 재발급을 원하는 회보서 신청 건을 찾습니다. 진행 상태가 ‘발급 완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2. 재인쇄 버튼 활성화: 만약 해당 건이 재인쇄 가능 기간 내에 있다면, 목록 우측 ‘열람’ 또는 ‘인쇄’ 란에 ‘재인쇄’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3. 재인쇄 진행: ‘재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최초 발급 시와 동일한 회보서 파일을 다시 열어볼 수 있으며, 이를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쇄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인쇄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력 유의사항 및 재인쇄 가능 기간

재발급(재인쇄)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출력 가능 기간입니다.

  • 인쇄 가능 기간: 시스템에서 회보서가 ‘발급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일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스템에서 해당 발급 내역이 자동 삭제되어 재인쇄가 불가능해집니다.
  • 기간 만료 시 처리: 만약 5일이 지나 자동 삭제되었다면, 단순한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보서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발급목록’에서 기존 신청 건을 ‘처리완료’ 버튼으로 완료 처리한 후, 동일한 회보서를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3. 재발급이 아닌 ‘신규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 발급 건을 재인쇄하는 ‘재발급’이 아닌, 새로운 ‘신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인쇄 가능 기간(5일)이 경과하여 자동 삭제된 경우: 위에서 설명했듯이, 기간이 지나면 목록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 회보서의 사용 목적이나 유형이 달라진 경우: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예정자’로 발급받았던 것을 ‘외국 입국/체류’용으로 사용하려면 목적과 유형이 다르므로 새로운 회보서를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회보서는 발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시설장이 출력(시설장 발급)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시설장이 회보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은 재인쇄가 불가하며, 시설장만 재인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려면 본인 발급 내역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4. 발급 동의만 한 경우: 취업 예정자 등으로 ‘발급 동의’만 하고 시설장 등이 아직 출력하지 않은 상태라면, 재인쇄 버튼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4. 방문 재발급: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한 개인과외교습자(발급 제한 유형) 등 특정 대상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신규 신청 포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장소: 전국 경찰서 민원실
  • 준비물: 본인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 (신청서식은 경찰서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거나,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처리 기간: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방문할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5. 법적 유의사항: 목적 외 사용의 위험성

범죄경력회보서는 $\text{「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문서입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회보서는 발급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취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처벌 규정: 회보서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취득·사용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급 또는 신규 신청 시에는 반드시 회보서에 명시된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온라인을 통한 초간단 재발급 방법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