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걱정 끝!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이렇게 쉬울 수가!

퇴직 걱정 끝!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이렇게 쉬울 수가!

목차

  1.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왜 필요할까요?
  2. 지원금 신청 자격, 우리 회사가 해당될까요?
  3. 가장 쉬운 지원금 신청 방법 3단계
    • 3.1. 1단계: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신고 (가장 중요!)
    • 3.2. 2단계: 고용유지 확인 및 임금 지급
    • 3.3. 3단계: 지원금 신청 및 수령
  4. 지원금 계산 방법 및 주요 지급 기준
  5.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유의사항

1.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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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은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게 국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숙련된 고령 인력의 활용이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핵심 정책입니다.

  • 기업 측면: 오랫동안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쌓은 근로자를 퇴직 없이 활용할 수 있어 생산성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측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여 노후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복잡해 보이는 지원금을 가장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핵심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지원금 신청 자격, 우리 회사가 해당될까요?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계속고용제도 도입: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다음 세 가지 제도 중 하나 이상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1. 정년 연장: 정년 자체를 늘리는 제도 (예: 60세에서 61세로 연장)
    2. 재고용: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제도
    3. 정년 폐지: 정년 규정을 아예 없애는 제도

특히, 지원금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시행일 전날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지원금 신청 방법 3단계

지원금 신청의 핵심은 정확한 시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3단계만 기억하면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1. 1단계: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신고 (가장 중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첫걸음은 제도 도입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 취업규칙/규정 개정: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를 명시적으로 도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도 시행 신고: 제도를 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관할 고용센터)에게 ‘계속고용제도 시행 신고서’와 개정된 취업규칙(또는 관련 노사합의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지연되면 지원금 신청 가능 시기가 늦어지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3.2. 2단계: 고용유지 확인 및 임금 지급

제도 도입 후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실제로 계속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 고용: 도입한 제도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합니다. 여기서 ‘계속 고용’이란 정년 도달일 이전부터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를 말하며, 제도 시행일 이후에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 임금 지급: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및 월별 임금 자료 제출을 통해 확인됩니다. 지원금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단위로 산정됩니다.

3.3. 3단계: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실제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는 단계입니다.

  • 신청 시기: 계속 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3개월 단위(분기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속 고용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인 고용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 제출 서류 (주요 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고용 계약서 사본
    • 임금 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통장 이체 내역 등)
    • (재고용형의 경우) 정년퇴직 확인 서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자격 요건 및 고용 유지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사업주 계좌로 지급됩니다.

4. 지원금 계산 방법 및 주요 지급 기준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지급 금액: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계속 고용 기간에 따라 최대 2년간 지급됩니다.
  • 지원 한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분기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됩니다. 다만, 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은 해당 분기 신청 근로자 수와 전년도 말 근로자 수의 30%를 비교하여 더 적은 인원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말 근로자 수가 100명이고 분기 신청 근로자가 40명이면, 100명의 30%인 30명에 대한 지원금(30명 $\times$ 30만 원/월)이 한도가 됩니다.
  • 지급 기간: 계속 고용하기로 한 시점부터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이 반려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 도입 신고 기한 엄수: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 자격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년 도달일 이전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조정의 제한: 제도시행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해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고용 창출 및 유지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은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위의 3단계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시어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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