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건물 등기부등본 PDF 발급! 인터넷 등기소 초간단 가이드
부동산 거래, 대출 신청, 전월세 계약 등 중요한 순간마다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바로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며, 해당 건물의 소유권, 권리 변동 사항, 근저당 설정 등 중요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이나 보관이 용이한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매우 쉬운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의 필요성 및 개요
-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
-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건물 등기부등본 검색 및 선택
- 열람 수수료 결제 및 최종 확인
- PDF 저장으로 발급 완료
- 주의사항 및 팁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의 필요성 및 개요
건물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공문서입니다. 이 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건물을 담보로 잡힌 대출(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복잡한 권리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필요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나 은행 등에 제출할 때는 원본을 ‘발급’해야 하지만, 단순 확인용이나 PDF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열람’을 통해 더욱 저렴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PDF 저장이 가능한 ‘매우 쉬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열람 (View): 온라인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수수료는 700원으로 발급보다 저렴하며, 화면 출력 시 일반적인 PDF 인쇄/저장 기능을 이용해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적인 제출용으로는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출처 요구사항 확인 필수).
- 발급 (Issue): 공식적인 증명서 형태로 출력하는 서비스입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며, 출력 시 위변조 방지 기능(특수 용지, 천공 등)이 적용되어 공적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적인 PDF 저장이 불가능하며, ‘출력’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 PDF 파일을 원하는 경우, ‘열람’을 선택하고 ‘인쇄’ 기능을 활용하여 PDF로 저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인터넷 등기소 접속: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text{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또는 비회원 이용: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간단하게 이용하려면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고, 약관 동의 후 간단한 개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주 이용한다면 회원가입을 추천합니다.
- 부동산 등기 선택: 메인 화면의 상단 메뉴 중 ‘등기 열람/발급’ 탭 아래에 있는 ‘부동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검색 및 선택
- 소재지번 찾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페이지에서 주소 검색창에 발급받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유형 선택: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주소의 부동산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건물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 동 호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등기 기록 유형 선택: 선택된 부동산에 대해 어떤 내용을 출력할지 결정합니다.
- 전부 사항 증명서: 현재 유효한 사항뿐만 아니라 말소된 과거 기록까지 모두 확인하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보통 ‘전부’ 선택)
- 현재 유효 사항 증명서: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권리 관계만 확인하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 말소 사항 포함 여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하여 과거 권리 변동 내역까지 모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제출할 때는 비공개를 선택하지만, 본인 확인용이거나 특정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를 선택합니다.
열람 수수료 결제 및 최종 확인
- 결제 정보 확인: 선택 사항을 모두 확인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수수료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열람’ 수수료인 700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결제 방법 선택 및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결제 후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 미열람/미발급 목록 확인: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 완료’ 페이지 또는 메인 페이지 상단의 ‘미열람/미발급 보기’ 버튼을 통해 결제한 등기부등본 목록을 확인합니다. 목록에서 방금 결제한 등기부등본을 선택하고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PDF 저장으로 발급 완료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
- 등기부등본 열람 화면: ‘열람’ 버튼을 누르면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인쇄 메뉴 실행: 브라우저 상단 메뉴 또는 단축키(일반적으로 $\text{Ctrl}+\text{P}$ 또는 $\text{Command}+\text{P}$)를 사용하여 ‘인쇄(Print)’ 메뉴를 실행합니다.
- PDF로 대상 설정: 인쇄 팝업창이 뜨면, ‘대상(프린터 선택)’ 항목을 실제 프린터가 아닌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 ‘Hancom PDF’ 등 PDF 형태로 저장하는 옵션으로 변경합니다.
- 저장 및 파일 확인: ‘저장’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 내 원하는 위치에 파일 이름을 지정하여 PDF로 저장합니다. 저장된 PDF 파일을 열어 내용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하면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PDF 저장)이 완료됩니다. 이 방법은 관공서 발급 증명서의 PDF 저장 제한을 우회하여 열람용 PDF 파일을 손쉽게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및 팁
- PDF 제출 시 유의: PDF로 저장한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공식 발급 문서가 아니므로, 제출처에서 ‘발급’ 원본을 요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공서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1,000원을 결제하고 ‘발급’을 선택한 후 발급 전용 프린터로 출력해야 합니다.
- 유효 기간: 등기부등본은 열람 또는 발급 후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재출력이 가능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수료를 결제해야 하므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확인하고 저장 또는 출력해야 합니다.
- 출력 오류 대처: 인터넷 등기소 이용 시에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열람이나 출력에 오류가 발생하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모두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브라우저를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 등기부등본 분리: 건물 등기부등본은 건물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정보(소유자, 대지권, 근저당 등)를 확인하려면 ‘토지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열람/발급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 등기부등본 안에 토지에 대한 권리(대지권)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